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방법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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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동성 시장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뿐만아니라 주식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주변에선 부동산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0년도 초 기준 월평균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36,000건에 달했다고하니, 주식시장의 열기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하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도 있고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부분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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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기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미성년저 주식 계좌 개설 방법 관련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포스팅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성인은 주식계좌를 개설할때 은행이나 주식시장에 가지 않더라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하고자 한다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계좌 가능한 은행으로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농협, 하나은행, 시티은행 정도 있으니 접근성이 괜찮은 은행을 정하셔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주식 투자 계좌 개설 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 - 필요 서류는?

 미성년자에게 경제적인 관념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주식계좌를 개설시켜주고자 하는 부모님들도 많을 것같은데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주는 이유 중 하나에는 바로 '증여'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에 대한 부분은 밑에서 다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구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초과목 (국영수) 에 소질이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좋지만,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경제적 마인드와 투자마인드, 그리고 그곳에서 배웠던 경제의 흐름을 조기에 가르칠 수 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 부모님들이 계좌를 개설해주고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 계좌 개설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 명의 기본상세서 (상세)

2.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 은행을 방문하는 부모 1인의 신분증과 도장 (인감)

 

※ 가끔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하는 은행, 증권사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최신서류로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공개된 것으로 뽑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계좌 개설 시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

 

직계존속이 미성년자에게 2000만원 한도로 10년 동안 증여세가 공제되는데요.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의 10%의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주식계좌 개설 증여 관련 팁

 

10년 동안 2천만원 한도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말인 즉슨, 10년 뒤 2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증여했을 경우에는,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약 부모가 자녀의 명의로 매수했던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여,

주가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지급한 상승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적, 지속적으로 매매를 관여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이 발생핬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2천만원의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신고는 하셔야 하는데요.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심고 → 증여세 순서를 통해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방법 다시보기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포스팅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은 비대면으로 할 수 없습니다.

2) 필요서류는 총 4개입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도장) + @ 주민등록초본

3) 개설 가능한 은행 확인 후 방문하기 (해당 은행은 위에 참고)

4) 10년 안에 2000만원 증여를 했을 경우 국세청 증여 신고할 것 (증여 후 10년간 추가 증여 가능)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현명한 투자되는 시간 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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